20220703 사랑과 공의의 법 / 마 5:17-19

20220703 사랑과 공의의 법 / 마 5:17-19

마 5:17-19/사랑과 공의의 법

220703 주일설교
1. 성령과 법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 한 일이 있는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설교에 무슨 법 이야기야,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말씀처럼 법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이 물이라면 법은 그릇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이지만, 그릇이 없으면 물을 보관하고 마시기가 어려운 것처럼 법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거나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되지 법이 왜 필요해, 하는 말은 물만 있으면 되지, 물그릇이 왜 필요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법은 교단헌법과 교회내규입니다. 헌법은 교단 홈피 자료실, 내규는 교회 홈피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교단 내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이 헌법이 있는데 내규는 왜 필요할까요? 헌법은 모든 교회에 적용할 평균적 규칙이기에 개교회가 가진 개별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우리 교단교회는 서구문화권 교회도 있고 동양문화권 교회도 있습니다. 도시교회도 있고 시골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고유한 교회의 상황을 헌법이 다 반영하지 못 하기에 각 교회는 내규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를 헌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과 관련한 오해가 늘어나서 여러 교우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의 정비와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비하려는 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두시면 분명 건강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 내규개정 공동의회
지난 6월 당회는 3건의 내규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다음 주에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주간 이에대한 왜곡된 내용의 루머가 여러 카톡방에 퍼져서 많은 교우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일단 공동의회를 잠정 연기하고 교우들의 오해와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당회가 개정논의한 내규는 3가지입니다. 담임목사 임기규정, 시무장로 임기규정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이 그것입니다. 공동의회에서 교우들은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찬반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모두의 찬반을 한 번에 선택해야 한다는 루머가 있던데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우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기 당연히 어렵겠지요.
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동의회에 바로 상정하느냐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직회와 공동의회 그리고 당회의 역할에 무지한 주장입니다. 헌법은 제직회의 성격을 재정에 관한 결의를 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구제물품을 분배하는 직책을 맡기기 위해 일곱 집사를 세운 것에 근거합니다. 임기, 선거 그리고 내규는 애초 제직회의 결의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은 제직회에서 의논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이 내규집에 있는 어떤 규정도 제직회에서 의논한 것도, 만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당회에서 만들었고 그 중 당회원 임기제 규정은 당회에서 만들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헌법은 공동의회가 분명히 직분자 선거에 관해 결의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야말로 당회가 제시하는 임기와 선거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합당한 기관입니다.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당회의 역할입니다. 당회는 대의정치제도를 가진 장로교회의 치리기관으로 교인총회를 대표합니다. 당회의 구성원인 당회장과 시무장로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가 선출하여 위임한 기관입니다.  교회 내에 이보다 큰 권위를 가진 기관이 없습니다. 당회가 법을 따라 집행하는 결정에는 헌법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함께 합니다. 일부 교우들의 도를 넘는 선동과 비방은 심히 우려한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 당회가 공동의회에 상정한 내규 세 가지는 무슨 내용이며, 왜 개정논의를 하는 겁니까?
3. 담임목사 임기규정
첫째 담임목사 임기규정입니다. 지난 2014년 당회는 <당회원 임기제 규정>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아 내규로 정했습니다. 이 내규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끝나며, 6년째 되는 해에 재신임투표를 하여 다시 7년의 임기를 연장합니다. 이런 내규를 만든 이유는 담임목사가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생겨서 교회가 부득이 담임목사와 결별해야 할 때 필요한 절차가 당시 헌법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가 끝까지 사임을 거부하면 합법적인 결별절차가 없었기에 지리한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7년에 한 번씩 재신임투표를 통해 합법적이면서도 은혜롭게 결별케 하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2009년 부임, 2010년 위임목사가 되었고 지난 2016년 교우들께서 감사하게도 재신임을 투표로 해 주셔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고 내년 말 두 번째 재신임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우리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은 헌법개정을 하며 우리 교회 내규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목사의 권고사임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제 교회는 매 7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사와 결별해야 할 때 당회원 3분의 2, 공동의회 과반의 결의로 사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과 내규는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규정 모두의 적용을 받습니다.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는 동시에 언제든 권고사임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최근 당회의 두어 장로님께서 제안하시기를, 훨씬 강력한 헌법의 안전장치가 생겼으니 재신임투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굳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재신임투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떠나야지요라고 답하자 ‘목사님이 떠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을 내보내려는 이들과 지키려는 이들로 교회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회에서 의논해 보기로 하였는데 당회가 만장일치로 교회의 분열을 피할 수 있도록 공동의회에 상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카톡방에서는 담임목사가 독단으로 이 모든 일을 밀어붙였다는데, 당회의 구조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하는 당회에서 저도 한 표를 행사하는 N분의 1입니다. 실제 이 세 안건 모두 장로님들이 제안하신 것이고 제가 내놓은 것은 단 한 건도, 밀어붙인 것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4. 시무장로 임기규정
둘째 시무장로 임기규정입니다. 위의 내규에는 시무장로의 임기를 휴무 1년 포함 7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교단헌법이 규정한 13년의 절반이고 재신임을 받을 경우 26년을 섬기니 4분의 1입니다. 왜 임기를 이렇게 줄였습니까? 교회가 작아서 일꾼이 부족하면 가능한 시무장로가 오래 사역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커서 일꾼이 많으면 시무장로 임기가 짧을수록 더 많은 일꾼들이 당회에 들어가 섬길 기회를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당회원 교체가 빨리 되면 평균연령이 떨어져 당회원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당회원일수록 당연히 젊은 세대를 더 이해하고 소통도 쉽고 변화하는 세대에 대응도 빠릅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교단에 속한 초대교회도 시무장로의 임기가 7년이고 우리 교단과 자매교단인 미국장로교회는 임기가 3년이며 재신임으로 1회에 한해 3년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재신임을 받아도 6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 은퇴장로님 몇 분이 시무장로의 임기가 짧아 사역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며 7년 임기 내규를 폐지하고 13년 임기의 헌법을 따르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해오셨습니다. 당회가 이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지만 결론을 얻기 힘들어 공동의회에서 교우들의 뜻을 물어 결정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무장로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늘이려고 안건을 내놓았다는 루머가 카톡방에 있더군요. 완전한 오해입니다. 공동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얻든 현재 시무장로님들의 임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직하는 시무장로님들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5. 선거관리규정
마지막 선거관리규정입니다. 당회는 2017년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는 항존직선거 즉 시무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시무권사 선거시 후보자를 당회와 공천위원회가 5:5의 비중으로 투표하여 2배수 추천하고, 공동의회는 추천된 후보를 놓고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팬데믹 전에는 출석교인이 아이들까지 2천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교우가 누가 좋은 일꾼인지를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팔팍과 오클랜드로 나뉘었고 예배도 장년 4부에 청년, EM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노려 매번 투표 때마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우들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지지를 요구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돌려 투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단, 사이비 혹은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이들이 선거를 이용해 교회를 위협할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후보를 공천하여 교우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당회는 일반 교우들이 접하기 힘든 일꾼들의 예배, 봉사, 선교, 헌금, 훈련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위원회 역시 현장에서 늘 접하는 일꾼들 중 옥석을 가릴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교우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를, 이 내규가 당회에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하고 헌법의 규정을 따르자고 하였습니다. 헌법의 선거관리규정의 요지는 1차 투표시 공천된 후보가 없이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회는 이 문제도 교우들의 뜻을 물어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 규정존속여부를 확정해야 올 해 예정된 장로증선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공동의회 일시가 결정되면 투표를 통해 이 세 가지에 대한 교우 여러분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교역자, 당회원에게 주저말고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니 사실확인 없이 카더라통신을 듣고 무작정 비방, 불평을 쏟아놓는 일을 삼가해 주십시오. 우리 입술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산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입술, 거룩한 믿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천국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